
정동원 프로필 보기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당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았지만, 정동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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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