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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의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재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 본부장은 이어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라며 "이미 출극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배 본부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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